공지 사항
[공지] 국내선 이용시에도 여권 소지 필수[0]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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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관리자
안녕하십니까, 코참 사무국입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베트남 내에서 국내선 항공을 이용할 때 여권과 거주증을 함께 제시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증만으로 탑승하려던 교민분께서 경고와 벌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 항공안전관련 시행규칙 제42/2023/TT-BGTVT호 부록 VII 제1조에 따른 것으로, 주호치민총영사관에서 공지한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호치민총영사관 안전공지 2024-09호>
https://overseas.mofa.go.kr/vn-hochiminh-ko/brd/m_4041/view.do?seq=1332889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