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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참 채널

[공지] 2024년 국세관세대화 관련 베트남 과세당국 답변 내용 (대사관)[0]
2024-09-23 52
by 관리자

안녕하십니까,
코참 사무국입니다.

지난 2월 29일 베트남 국세청에서 개최된 국세관세대화에서 우리 기업들이 제시한 질의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이 수신한 베트남 국세총국과 관세총국의 공식답변 원문 및 비공식번역본이 지난 9월 18일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습니다.

<대사관 공지 링크>
https://overseas.mofa.go.kr/vn-ko/brd/m_2203/view.do?seq=1345888

위 링크를 통해 해당 문서들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대사관 안내 사항>
관세총국은 베트남 업체가 외국상인과의 계약에 따라 수출가공기업(EPE)에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시행령 제08/2015/ND-CP호 제35조 제1항 c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니(첨부3, 4의 3페이지 참고) 외국상인과의 제3자 거래를 통해 수출가공기업(EPE)에 물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https://pf.kakao.com/_iJtEs/10681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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