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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정부 활동 소식] 하노이 세무국과 기업 협회, 세금 환급 등 납세 관련 간담회 가져[0]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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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관리자
지난 4월 29일, 베트남 제1세무국(하노이/화빙 관할)에서는 코참(손원식 감사위원장, 한경훈 재무위원장)과 JCCI 등 외국 협회들을 대상으로 신규 세무 정책과 행정 절차 개혁에 대한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VU MANH CUONG 제1세무국장은 ‘세무 당국은 행정 관리 방식에서 서비스 제공 차원으로 사고방식을 전환하고, 국민과 기업 중심의 서비스라는 일관된 방침 아래 납세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번 간담회의 핵심 주제는 세금 정책 안내, 세무 행정 절차 개혁, 세금 환급 관련 문제 해결’이라고 개회사를 전했다.
VCCI의 Hoang Quang Phong 부회장은 제1세무국이 협회 및 기업과 납세자를 지원하고 세금 정책 이행을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번 회의는 세무 당국이 문제를 적시에 수렴·해결할 수 있는 계기이며, 세무 당국과 협회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간담회 모델이 정기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베트남 세무자문위원회 Nguyen Dinh Cu 부회장은 제1세무국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세무 당국은 세무 자문 회사, 회계 및 감사 업계와 협력하여 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기업 창출을 장려해 왔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토론 세션에서는 JCCI 세무분과의 Taninaka Yasuhisa 위원장이 먼저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문제를 비롯하여 내국신용장 방식 수출입 거래에서의 환급 이슈, 거래처 대금 지급 지연 시의 부가세 환급 문제 등에 대하여 애로사항을 피력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코참의 손원식 감사위원장(성신회계법인)은 한국의 부가세 환급 제도를 소개하면서 '양국 모두 부가세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기업은 이를 정부에 대신 납부하는 구조임을 설명하고 기업이 부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즉, 한국에서는 신규 투자나 영세율 적용 매출 발생 시 수시 환급이 가능하고, 정기 부가세 신고(1월·7월) 시에도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자동 환급이 이루어진다며 과오납 부가세에 대해서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내국수출입제도에 대한 의견 개진도 있었다. 손 위원장은 ‘보세구역을 통한 수출입 거래를 내국수출입으로 해석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기업에 부가세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관세법상 과도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
의견들을 모두 청취한 제1세무국의 TRAN QUANG HUNG 부국장은 폐회사를 통해 ‘그동안 제1세무국과 협력해 준 협회 및 기업들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정부 및 재무부의 지침에 따라 세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세금 환급 절차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회의장에서는 온라인으로도 납세자들의 실시간 의견을 접수한 후 참석자들이 답변하는 방식의 새로운 시도가 이뤄졌다.
/편집국
먼저 VU MANH CUONG 제1세무국장은 ‘세무 당국은 행정 관리 방식에서 서비스 제공 차원으로 사고방식을 전환하고, 국민과 기업 중심의 서비스라는 일관된 방침 아래 납세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번 간담회의 핵심 주제는 세금 정책 안내, 세무 행정 절차 개혁, 세금 환급 관련 문제 해결’이라고 개회사를 전했다.
VCCI의 Hoang Quang Phong 부회장은 제1세무국이 협회 및 기업과 납세자를 지원하고 세금 정책 이행을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번 회의는 세무 당국이 문제를 적시에 수렴·해결할 수 있는 계기이며, 세무 당국과 협회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간담회 모델이 정기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베트남 세무자문위원회 Nguyen Dinh Cu 부회장은 제1세무국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세무 당국은 세무 자문 회사, 회계 및 감사 업계와 협력하여 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기업 창출을 장려해 왔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토론 세션에서는 JCCI 세무분과의 Taninaka Yasuhisa 위원장이 먼저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문제를 비롯하여 내국신용장 방식 수출입 거래에서의 환급 이슈, 거래처 대금 지급 지연 시의 부가세 환급 문제 등에 대하여 애로사항을 피력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코참의 손원식 감사위원장(성신회계법인)은 한국의 부가세 환급 제도를 소개하면서 '양국 모두 부가세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기업은 이를 정부에 대신 납부하는 구조임을 설명하고 기업이 부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즉, 한국에서는 신규 투자나 영세율 적용 매출 발생 시 수시 환급이 가능하고, 정기 부가세 신고(1월·7월) 시에도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자동 환급이 이루어진다며 과오납 부가세에 대해서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내국수출입제도에 대한 의견 개진도 있었다. 손 위원장은 ‘보세구역을 통한 수출입 거래를 내국수출입으로 해석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기업에 부가세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관세법상 과도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
의견들을 모두 청취한 제1세무국의 TRAN QUANG HUNG 부국장은 폐회사를 통해 ‘그동안 제1세무국과 협력해 준 협회 및 기업들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정부 및 재무부의 지침에 따라 세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세금 환급 절차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회의장에서는 온라인으로도 납세자들의 실시간 의견을 접수한 후 참석자들이 답변하는 방식의 새로운 시도가 이뤄졌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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