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이하 “코참”, 혹은 “KOCHAM KOREA CHAMBER OF BUSINESS IN VIETNAM”)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다음의 사항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가. 회원사의 권익 보호
- 나. 대한민국 정부기관, 경제단체와 정보 교환 및 유기적인 협력 도모
- 다. 베트남 정부기관 및 경제단체와의 협력 및 이를 통한 대한민국과 베트남 양국 간의 협력 증진에 기여
- 라. 베트남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및 지원 활동과 이를 통한 한국 기업의 이미지 제고
- 마. 위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부수 활동
제3조 (소재지) 본 회의 본부는 하노이에 두며, 필요에 따라 베트남 내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구성) 본 회는 제 5조에 규정하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회 회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가. 정회원: 대한민국 기업 또는 개인으로서 베트남 법령에 의거 베트남 내 사무실 개설, 투자사업 허가 또는 회사 설립 승인 등을 취득한 회사 및 개인
- 나. 특별회원: 정회원 외의 업체 및 기관
제6조 (회원의 가입 및 회비)
- 가. 본 5조의 회원 자격을 갖춘 회사로서 본 회 가입신청을 하면 사무국이 관련 서류를 심사하고, 회비납부 완료 후 회원이 된다. (단, 정부파견기관은 예외로 둘 수 있다)
- 나. 회원 가입 및 회비는 회비납부규정에 따른다.
제7조 (회원의 권리)
- 가. 정회원: 선거권, 피선거권, 본 회의 참여권, 표결권, 의사발표권, 질의권 및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나. 특별회원: 선거권, 피선거권 및 표결권은 가지지 아니하고, 본 회 참여권, 의사발표권, 질의권 및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을 권리만을 가진다.
제8조 (회원의 의무)
- 가. 모든 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목적 실현을 위한 일에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
- 나. 모든 회원은 회비납부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 다. 모든 회원은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제9조 (탈퇴 및 제명)
- 가. 본 회의 회원으로서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동을 한 자는 운영위원회 결의로써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 나. 본 회의 회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원 및 운영위원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다. 회비를 지연 납부한 경우에는 회비를 실제 납부한 날로부터 회원 및 운영위원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라. 회비 미납부 혹은 지연으로 인하여 회원 혹은 운영위원으로서의 권리가 제한된 경우에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재적인원으로 계산치 아니한다.
- 마. 회원이 회비를 당해 12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탈퇴되며, 제6조에 준하여 재가입해야 한다.
제10조 (조직)
- 가. 본 회는 총회, 운영위원회, 운영소위원회 및 사무국을 둔다.
- 나. 본 회는 필요한 경우에 각 사업 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다. 본 회는 기능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VBF특별회원)
- 라. 본 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기타 조직을 둔다.
제11조 (총회)
- 가. 총회는 본 회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된다.
- 나.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다. 정기총회는 매년1월에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총회로 대체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의 1주일 이전 통고로 소집된다.
-
라. 총회는 본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 의사 정족수 미달 시에는 회장이 의결권 있는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 마. 총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 2) 사업 계획, 전 회계연도 결산 및 내년 예산 편성에 대한 승인
- 3) 가입비 및 연회비의 책정
- 4)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바.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회장이 지명한 자가 의장이 된다.
제12조 (운영위원회)
- 가.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 나.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고 다음 사항을 결의 및 처리한다.
- 1) 사업계획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안건
- 3)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 4) 회원의 입회, 제명 및 경고
- 5) 모금 및 회계 감사의 승인
- 6) 기타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본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다. 회장은 운영위원회 의장이 되며, 의결은 재적 위원의 3분의 1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라.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 별 1회 (년 4회) 소집하며,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의장의 1주일 전 통지로 소집된다.
- 마. 고문도 운영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 바. 운영위원회 구성원이 운영위원회의 정기 회의에 3회 이상 결석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결의에 따라 당해 운영위원을 운영위원의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소위원회)
- 가. 본 회의 활동과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운영소위원회를 둔다.
- 나. 운영소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운영소위원회장 및 지역별/업종별 단위협의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다. 운영소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 (회장단 및 감사)
- 가. 회장 선출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 1) 회장 입후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 절차에 준해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 2) 회장 입후보 등록기간이 종료된 후, 회비를 납부 완료한 각 지역별 단위협의회는 특별 선거인을 선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되, 특별 선거인의 수는 총 30인으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된 회비 총액 대비 각 지역별 단위협의회의 회비 납부 비율에 따라 각 지역별 단위협의회가 등록할 수 있는 특별 선거인의 수를 정하여 각 지역별 단위협의회에 사전에 통지한다. 특별 선거인은 해당 지역별 단위협의회에 회비를 납부한 소속 회원의 대표로서 베트남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3) 운영위원 및 각 지역별 단위협의회가 선정한 특별 선거인이 선거인단으로서 회장을 선출한다.
- 4) 선거인단의 회장 선출 투표에서 3분의 1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 5) 1차 투표에서 선출되지 않을 시 바로 재투표를 실시하고, 다수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 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6명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구성은 운영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선거 내용에 대해서는 선거관리규정을 둘 수 있다.
- 다. 회장 입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1) 베트남에 적법하게 최소 3년 이상 거주하고, 본회의 정회원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 2) 대한민국 공무담임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한한다.
- 3)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에 장애 사유가 없어야 한다.
- 4) 제출 서류
- 입후보 등록 신청서 (별지 1호 양식)
- 서약서 (별지 2호 양식)
- 회장 입후보자의 이력서
- 선거 공보 및 홍보물 시안 각 1부
- 최종학력증명서
- 범죄사실기록증명서(한국) 1부
- 라. 부회장 및 감사는 다수로 할 수 있으며, 회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선임된다.
- 마.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는 임기시작 당해년 1월 1일 시작되며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 바. 회장 유고 시에는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본 조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고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전임 회장이 지정한 부회장 중 1명이 회장직을 수행한다. 만일 전임 회장이 회장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직을 수행한다.
- 사. 감사는 1인으로 한다.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선임된다.
- 아. 감사는 본 협의회의 회계를 감사하며, 운영위원회와 정기총회에 그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 자.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 차. 감사 유고 시에는 회장 추천에 의해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5조 (명예고문,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정책위원)
- 가. 주 베트남 대사는 본 회의 명예고문으로 추대되며 특별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 나. 직전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되며 직전회장을 제외한 전임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된다. 명예회장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연합회의 운영방향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회장에게 조언한다.
- 다. 회장은 한인회 및 기타 단체장을 자문위원 혹은 정책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라. 회장은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그 외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위원)
- 가. 운영위원은 지역 및 업종을 고려하여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하여 임명하며,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 나.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 다. 결원 시에는 가.항에 따라 재차 선임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라. 각 지역별 단위협의회에 대하여는 2인의 운영위원이 임명되어야 한다.
제17조 (사무국)
- 가.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 및 해임한다.
- 나. 본 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국은 별도의 사무실을 둔다.
- 다. 사무국에는 사무실장 및 사무직원을 두며 유급으로 한다.
- 라. 사무국 직원에 대한 급여 수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마.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1) 기업 정보 수집 및 회원사에 대한 정보 제공과 회원사간 정보 교환을 지원
- 2) 회비의 수납과 납부 독려
- 3) 각종 회의 및 행사의 준비와 진행
- 4)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 업무
- 5) 회원명부의 유지
- 6) 재산대장 유지
- 7) 자체 사업의 계획 수립과 진행
- 8) 기타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8조 (단위협의회)
- 본 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별/업종별 단위협의회를 둘 수 있다. 지역별 단위 협의회는 해당지역의 성 이름을 코참이라는 명칭 앞에 붙여서 사용한다.
제19조 (운영)
- 단위협의회는 별도의 정관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신설 요건, 절차 및 승인)
- 신규 단위협의회의 구성은 지역별 단위협의회는 회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10개 이상의 회사, 업종별 단위협의회는 회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20개 이상의 회사가 조직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되, 운영위원회가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신설 여부를 결정한다.
제21조 (단위협의회 지원)
- 가. 사무국은 각 단위협의회의 회합이나 행사가 있을 경우, 회원 연락과 인력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 나. 사무국은 각 단위협의회가 대외 현안을 가지고 본회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단위협의회와 협력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한다.
제22조 (재원)
- 본회의 재원은 가입비 및 회비 등으로 한다.
제23조 (회비 운영)
- 가. 회비는 본 회 운영을 위한 모든 경비에 충당한다.
- 나. 재무간사는 경비의 관리를 책임지고, 회장의 교체 시 운영위원회의 사전 확인을 받아 정기 회의 시 전 회원에게 보고하고 이를 후임 회장단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4조 (회계)
- 가. 회계 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나. 매 회계 년도 말의 회계 보고와 익년도 예산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기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정관 개정)
- 가. 본 회의 정관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로 총회에 상정하여 총회에서 승인한다.
- 나. 개정안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26조 (준칙 규정)
- 가. 본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르며, 의문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나. 본 정관 시행 이전에 기 처리된 사항은 본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27조 (시행 일정)
- 가. 본 정관은 1993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나. 본 정관은 1995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다. 본 정관은 2005년 3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라. 본 정관은 2010년 3월 부터 개정 시행한다.
- 마. 본 정관은 2014년10월10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 바. 본 정관은 2016년 1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사. 본 정관은 2024년 10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